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자문위원회 건의사항 추진성과 및 올해 상반기 조달옴부즈만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조달제도 및 관행에 대한 규제개선과제 토론도 이뤄졌다.
특히 지난 회의 때 건의된 ‘중소기업 통합민원 창구마련’이 반영되는 등 지난 3월 9일부터 통합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조달품질원내에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는 조달관련 민원을 일괄 접수 처리하는 등 제도개선이 반영된 사례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접수민원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메르스·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분, 조달기업의 불편·애로 사항 등을 민간의 제3자적 입장에서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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