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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58대가 리콜되는 한국GM의 말리부 [사진=한국GM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 한국지엠과 혼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등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지엠의 말리부 승용자동차 1358대에서는 연료장치를 제어하는 연료컨트롤 유닛 내부 회로 부품 불량으로 엔진시동 불량 또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다. 리콜대상은 2013년 9월 3일부터 2014년 2월 19일까지 제작된 말리부 모델이다.
혼다코리아 CR-V와 ACCORD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에어백 전개 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3년 3월 14일부터 2006년 12월 28일까지 제작된 CR-V 승용자동차 2730대와 2003년 10월 6일부터 2007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ACCORD 승용자동차 1647대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재규어XK, 디스커버리4, 레인지로버 승용자동차 2085대도 리콜 조치된다. 재규어XK의 경우 시동이 꺼진 후에도 전면 차폭등이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디스커버리4에서는 ABS(Anti-lock Brake System) 자가진단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문제가 나타났으며, 레인지로버에서는 전륜 브레이크호스 균열 또는 파열로 브레이크액이 누유돼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이스케이프와 익스플로어 승용자동차 1506대에서는 각각 연료펌프와 계기판, 차문 잠금 스프링 장치 등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해당 리콜 승용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7일부터 각 업체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업체에 수리비용 보상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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