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최되는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인접 지역인 부여, 공주와 함께 통합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현장에서 당사자와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상담 대상은 모든 행정 분야(경찰 포함), 부패신고 및 행정심판분야,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및 소비자 피해 구제 분야, 금융피해 분야 등이다.
한편 청양군 관계자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던 고충이나 다양한 생활불편 사항 등을 이번 이동신문고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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