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맞춤형 복지급여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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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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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별로 7월 20일 5565세대 20억3100만원…7월 31일까지 2차 집중신청기간 운영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차질없는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급여대상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7월 20일 첫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예상 금액은 5562세대(동남구 2844세대, 서북구 2718세대) 20억3100만원(동남구 10억3800만원, 서북구 9억9300만원)이다.

맞춤형 복지급여중 생계급여 최대금액은 1인 43만7454원, 2인 74만4855원, 3인 96만3582원, 4인 118만2309원이 지급되며,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선정기준을 현실화했으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존에 4인기준 216만8000원에서 422만2000원 이상의 소득부분에 대해서만 부양비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됐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지난 6월 1일∼19일까지 1차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여 2470건의 신청을 받아 조사 중에 있으며,현재 7월 31일까지 2차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지난 6월 1일∼19일까지 1차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여 2470건의 신청을 받아 조사 중에 있으며,현재 7월 31일까지 2차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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