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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미래부 과천 잔류는 법률위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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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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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희 시장,“행복도시법 16조 미래부 세종시 이전 맞다”

▲16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래부의 과천 잔류설은 법률위반하는 꼼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최근 불거진 미래부의 과천 잔류설에 대해 “법률을 위반하는 꼼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16일 51번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시 잔류설이 불거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행복도시법」제16조에 명시한 대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에 모든 부처가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신설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도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며, 이들 부처의 이전고시를 미루는 것은 정부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래부의 과천 잔류는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세종시가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결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순히 미래부의 사무실을 4동에서 5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장은 “현행법상 국회이전은 불가능하지만 세종시에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하면 국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미래부, 해수부, 안전처, 인사처 등의 세종시 이전고시를 관철하고, 세종시에 국회분원,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하도록 국회와 정부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공론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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