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신청시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으로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다.
또 지난 2009년 5월에 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전에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본, 정관, 출자 자산의 명세서류, 조합원(근로자) 인적사항 명세,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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