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해외 진출 탄력 붙는다 … 은행권 20억불 해외SOC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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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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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국·미얀마 등 주요 진출국 금융당국과 정례협의가 추진되고, 국내 건설사의 해외 프로젝트에 경쟁력있는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해외SOC펀드가 조성된다. 또 해외지사 설립 관련 규제 등 불필요한 해외진출 규제가 연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해외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현지 규제로 인한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체계적 금융세일즈 외교 추진 및 현지 금융당국과의 공식협의 채널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진출국 금융당국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금융당국에 금융정책자문관을 파견해 공식협의 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베트남은 연내 협의 완료 예정이며, 인도·미얀마·중국 등 주요 진출 대상국과도 회의 정례화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건설사의 해외 프로젝트에 경쟁력있는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20억달러 규모의 해외SOC펀드도 조성된다. 시중은행이 해외SOC 금융 경험과 평판을 쌓고, 향후 AIIB 등이 추진하는 해외SOC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올해 20억달러 규모의 대출펀드 운영 이후 소진 실적에 따라 추가조성 및 연기금·증권사 등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지 인허가시 필요한 국내 제재기록·회신방식을 개선(10영업일 내 회신)하고, 보험회사의 현지 시장조사법인 설립절차를 간소화(승인→신고)하기로 했다. 또 해외법인 영업초기 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및 인력운영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방법으로 보증이 허용된다. 이밖에 금융지주그룹 회사형 공모펀드의 최소지분율 규제(상장 30%, 비상장 50%)도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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