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메일 파일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관련기사대법 "국정원 정보 활동 지침 일부 공개해야"대법, '유우성 재판 비공개 증언 유출' 국정원 전 간부들 무죄 확정 #국정원 #대법 #원세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