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대위 자살로 몰고 간 소령에 징역 2년… 대법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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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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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여자 장교를 성추행하는 등 자살로 몰고 간 육군 소령에게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모(38) 소령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노 소령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라고 지시했다.

노 소령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 15사단에서 근무한 직속 후임인 고 오모 대위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또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오 대위에게 10개월 가량 매일 보복성으로 야간근무를 시켰다.

오 대위는 지난해 10월 16일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소령의 괴롭힘에 우울성 장애를 겪었고, 차량 안에는 타고 남은 번개탄이 있었다.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1심 공판에서 "노 소령이 사망한 오 대위의 직속상관으로 그에게 가했던 직권남용 가혹행위, 욕설과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접촉을 통한 강제추행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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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과 함께 군인권센터가 심리부검 결과를 공개하며 "직속상관 노 소령의 가혹행위와 성추행이 자살의 원인"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거듭 요구했고,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의 형이 확정되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군 당국에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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