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링크 제재 보류... "피해보상 여부따라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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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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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며 허위 마케팅을 펼친 SK텔링크에 대한 제재를 또다시 보류시켰다.

SK텔링크가 과징금 제재만 받을 경우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방통위는 SK텔링크의 피해자 보상결과를 지켜본 뒤 제재 수위를 뒤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의 이용자 이익침해에 관한 제재건을 의결하려 했지만, 이용자 피해 복구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을 들어 향후 2주 이내에 피해복구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마련할 시한을 주기 위해서 SK텔링크의 제재를 연기했으나 현재까지 구체화환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위원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알뜰폰까지 포함해 위법행위를 하고 나서 제재를 받으면 그걸로 끝났다"며 "사업자가 제출하는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 제출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의무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SK텔링크에 2주간의 시간을 주고 8월 중순경에 다시 기일 잡아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며 "그전까지 성실하게 피해복구를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11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링크에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이용자 피해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위원들 의견에 따라 SK텔링크에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27일 SK텔링크의 휴대폰 불완전판매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로부터 접수했고, 지난해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태 점검을, 11월 5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는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SK텔링크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은 텔레마케팅(TM)을 통한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SK텔레콤을 사칭하며 무료로 휴대폰을 교체해 주겠다고 허위 마케팅(총 1244건으로)을 했다.

또 SK텔링크가 출고가 50만원 가량의 피처폰(일반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휴대폰 할부대금을 아예 면제해 주는 것처럼 속였고, 2년 약정 기준으로 가입자는 공짜 휴대폰으로 알고 구입했지만 실제로는 2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사례는 총 2186건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2주 후 SK텔링크가 단말기 무상 교체로 속인 가입자에게 청구한 대금에 관한 보상 등을 확인한 뒤 과징금 등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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