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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16일 청와대 회동은 냉기류가 흘렀던 당청관계 복원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난 것은 지난 2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취임에 맞춰 회동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김 대표와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 4월 중남미 순방 출국 직전 독대한 이후 석 달 만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회동을 계기로 당청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그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인물로 김 대표에 대한 신뢰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5개월 만에 당청관계 회복
이날 오전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의 취임 1주년에 덕담을 건네면서 "당정청이 앞으로 하나가 돼 경제도 살리고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제히 "당청간 찰떡 화합을 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극 호응했다.
지난 2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 때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선 때 코피 흘린 얘기로 분위기를 주도했던 원 원내대표는 “이제 원내대표가 돼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코피를 흘리도록 하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이끌어 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독대는 당·청 관계 복원에 쐐기를 박았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이날 약 20분간 배석자 없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김 대표가 이달말 정당 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한다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아주 잘하셨다.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말도 건넸다고 한다.
◆ 추경·경제법안 처리 총력전..야당과의 관계 회복 필수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비공개로 이뤄진 회동에서 "국회에서 본격 심의중인 추경안은 가뭄 및 메르스 대책은 물론 서민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촌각을 다투는 추경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당초 일정대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당이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원 원내대표는 전했다.
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되도록 야당과 협의하되, 여의치 않으면 오는 2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 원내대표는 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매우 중요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예를 들면 서비스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도 적지않은 만큼 당정청은 이러한 법안들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거나 협의가 상당히 진전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주요법안 30개 중 아직 처리 안 된 금융위설치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의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법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이 중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은 일자리 창출 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하지만 야당과의 소통채널 회복이 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통과는 요원하다. 여야 지도부 회동이 필요하다는 당 지도부 건의에 박 대통령은 “알았다”고만 짧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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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 당 지도부 경제인 사면 여론 전달 =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경제살리기 차원의 기업인 포함 사면과 관련한 다양한 여론과 현장 의견을 당 지도부가 전달하자 "사면 대상과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서 "그런 건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최근 밝힌 광복절 특사의 취지인 '국가발전·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사면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기업인 사면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재벌총수 등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단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여론 전달이라는 명분으로 기업 총수와 정치인을 포함한 ‘통 큰 사면’을 건의한 것은 사면권 제한 원칙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 박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동에 앞서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 '맏형'격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을동 최고위원이 한목소리로 기업이 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기업인 특사가 이뤄진다면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대상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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