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증세'에 맛들린 정부…주류세 인상도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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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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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빈병 보증금 인상

  • "소주 가격 등 인상 명분" 성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올해 초 담뱃값 인상으로 국세 수입에서 효과를 톡톡히 본 정부가 내년에 주류세 인상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실상 ‘서민증세’로 나라곳간을 채우겠다는 꼼수인 셈이다.

정부는 올해 1월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세금부과율을 높였다. 그 결과 1월부터 5월까지 담뱃값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00억원 늘었다.

가격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이 확 줄었지만 담뱃값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신설됐거나 크게 오르면서 담뱃값 인상은 정부의 계획대로 순항 중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지만 담배 세수는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담배 한 갑(4500원 기준)에는 국민건강 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33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등 모두 3318원의 세금이 붙는다.

오광만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은 “담뱃세 인상과 담뱃갑 앞뒷면 경고 그림 도입 같은 비가격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흡연율 감소 효과를 예측했다”며 “경고 그림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져 이에 따른 흡연율 감소 효과가 2017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담뱃세가 작년(6조7427억원)보다 2조8547억원 늘어난 9조6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 시행 첫 해 국세 수입이 원활히 추진되자 정부는 내년에 주류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주변 분위기는 인상안 쪽으로 기울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부터 “주류세 인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소폭의 세금이 붙을 여지는 충분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빈병 보증금이 인상되면서 맥주값이 소폭 오른다. 빈병 보증금 인상폭 만큼 소비자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맥주병(640㎖) 50원, 소주병(360㎖) 40원인 빈병보조금을 맥주병은 120원, 소주병은 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상 가격은 올해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20년 넘게 빈병보조금이 동결된 탓에 소비자들이 직접 구입처에 빈병을 반환하는 비율이 턱없이 낮다”며 “빈병 반환을 유인할 수 있을 수준으로 빈병 보조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초 소주와 맥주 가격이 인상될 경우 정부가 세금을 더 부과할 명분을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류세는 담뱃세와 달리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물가상승과 소비위축 등 부담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주류 가격 인상은 (담뱃값 인상보다)반발이 훨씬 심하다고 볼 수 있다”며 “술은 안 마시는 사람이 아주 적기 때문에 술에 관한 세금을 올리기가 그만큼 담배보다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세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걷어서 복지를 해야 된다”고 전제 한 뒤 “그러나 세수가 부족하다고 간접세 위주로 세원을 계속 올리게 되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 불평등도가 해결되기는커녕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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