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2015. 7. 14. 03:30경 천안시 동남구 00 마트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하던 도중 노상에서 A씨를 폭행하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15일 11:40경 A씨 가족으로부터 7월 14일 새벽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이후 A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미귀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 행적 및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약 8시간동안 주변 탐문과 주거지 인근 상가 CCTV를 확인하여 단둘이 술을 마시러 나간 뒤 A씨의 행적이 불분명한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최초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확보한 CCTV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범행을 추궁하자 살인혐의를 인정하고 사체 유기한 장소를 자백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살해 동기 및 공범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단순 가출 및 미귀가자 신고라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실종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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