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획정기준 등과 관련,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6일 "늦어도 다음 달 13일까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획정기준을 결정해 위원회에 제출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획정기준이 정해지면 선거구획정위가 이를 근거로 본격적인 선거구 재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현재 선거구획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인구산정기준일 △지역구 상하한 인구편차 △지역구 선거구역 변경금지 원칙과 예외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등에 관한 사항 △자치구·시·군을 통합한 지역구 획정시 원칙 △지역구 수 증감 기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위는 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과 선거구획정기준·국회의원 총정수 및 그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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