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축하금 지원 사업은,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자녀를 맞이하는 주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의 부 또는 모로, 자녀의 출생일‧입양일을 기준으로 동구에 1년 이전부터 거주해야 하며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또한 조건이 충족되면 첫째자녀 5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이 지원되고, 셋째이후 자녀는 인천시 지원금 100만 원과 동구의 추가지원금 200만 원으로 총 300만원이 지원된다.
기타 축하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주민복지과(☎770-64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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