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위원과 함께 진행된 4·16연대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됐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박 위원과 김 위원에 대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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