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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주도 박래군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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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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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박래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16일 구속됐다.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위원과 함께 진행된 4·16연대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됐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박 위원과 김 위원에 대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지난 4월18일과 5월1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와 노동절 집회를 주최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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