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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모든 금연대상시설에 합동단속반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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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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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0.~7.26. 공공청사, 응급의료기관 등 건물, 부지 등 전면 금연구역 집중 단속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9월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담뱃값 인상에 이어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연구역에서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는 이번에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올 6월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8,419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3,017개소 등 모두 61,436개소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까지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금연 대상시설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87명, 25개 반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공공청사, 응급의료기관 등 공공분야의 금연구역 내의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공공분야부터 법질서 준수 및 금연실천 우수기관으로 솔선수범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전체 금연시설은 건물, 부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 의료기관, 보건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청사는 정부청사관리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건물, 부속시설, 대지 등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위반으로 과태료 170만원(1차)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고질적인 업소(시설) 및 민원신고가 잦은 금연대상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금연대상시설 3만7,419개소를 점검해 금연시설 대비 123%의 점검율을 올렸으며, 922건을 적발해 98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 3,120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시는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실천 등 법질서 준수 및 정착을 위해 금연단속인력을 작년 18명에서 올해는 75명으로 확대 채용했다.

또한, 건강 체험관 운영으로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실천 우수업소 지정 및 금연벨 설치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금연클리닉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은 물론 저소득층 시민들에게는 금연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신중환 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공공청사, 응급의료기관 등 대대적인 금연단속을 통하여 공공분야 내 흡연행위 일소 등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 나아갈 계획”이라며, “공공분야 및 흡연공무원부터 금연구역 내 금연실천 등을 솔선수범해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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