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담뱃값 인상에 이어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연구역에서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는 이번에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올 6월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8,419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3,017개소 등 모두 61,436개소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87명, 25개 반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공공청사, 응급의료기관 등 공공분야의 금연구역 내의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공공분야부터 법질서 준수 및 금연실천 우수기관으로 솔선수범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전체 금연시설은 건물, 부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 의료기관, 보건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청사는 정부청사관리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건물, 부속시설, 대지 등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위반으로 과태료 170만원(1차)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고질적인 업소(시설) 및 민원신고가 잦은 금연대상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금연대상시설 3만7,419개소를 점검해 금연시설 대비 123%의 점검율을 올렸으며, 922건을 적발해 98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 3,120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시는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실천 등 법질서 준수 및 정착을 위해 금연단속인력을 작년 18명에서 올해는 75명으로 확대 채용했다.
또한, 건강 체험관 운영으로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실천 우수업소 지정 및 금연벨 설치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금연클리닉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은 물론 저소득층 시민들에게는 금연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신중환 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공공청사, 응급의료기관 등 대대적인 금연단속을 통하여 공공분야 내 흡연행위 일소 등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 나아갈 계획”이라며, “공공분야 및 흡연공무원부터 금연구역 내 금연실천 등을 솔선수범해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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