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시는 무단 전출자 및 기타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중점 조사해 정리할 계획이다.
시는 또 조사 기간 주민등록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개별 사실조사서 작성, 주민등록 직권 조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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