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성완종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점과 잘못을 인정한 점,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올해 3월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에게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증거인멸)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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