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려고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으로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638건 포함돼 있다.
압류 재산 공매에 나설 때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공매로 나온 물건이더라도 소유주가 세금을 자진해서 내면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는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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