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국민은행 모 지점 소속 직원 3명이 지점장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대출을 처리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 19억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감사부서는 지난달 3일 이 대출건에 대해 이상징후를 발견, 특별감사에 착수해 지난 15일 업무상배임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향후 해당 직원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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