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세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48)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김씨에 대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범행 수익 중 2400만원을 취득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오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뿐 아니라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A씨가 김씨의 친구인 여성 B씨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한다는 것을 알고는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었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A씨는 김씨와 오씨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하고 계좌로 4000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등 지속해서 협박했고 A씨는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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