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금호석화 상표권 분쟁, '공동 소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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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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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과의 상표권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 상표권을 쓸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는 17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 29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상표지분 이전청구와 금호석화와 그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과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고인 금호산업과 피고 금호석유화학이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명의신탁을 체결할 의사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고인 금호산업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보유한 금호 상표권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것으로 실소유권자는 금호산업이라고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명의신탁이란 실질적 소유관계를 유지한 채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법률관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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