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는 17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 29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상표지분 이전청구와 금호석화와 그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과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고인 금호산업과 피고 금호석유화학이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명의신탁을 체결할 의사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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