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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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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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17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부(이하 협회)와 주민이 참여하는 광고물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의 일환으로 「민단간체 자율정비구역 지정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최초 도입된「민간단체자율정비구역 지정운영」사업은 인력부족으로 광고물 정비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이면도로, 외곽지역 등 정비지역을 협의 지정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민간에 불법유동광고물정비를 위임하는 것으로, 2015년 행정자치부「불법유동광고물정비계획」시달방침에 따라 7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이날 협약을 통해 협회는 매월 2회 이상 순환로(화정8교사거리∼ 항아리고개앞) 약 2.7km구간의 불법광고물정비에 참여하게 된다.

또 구에서는 자율정비구역지정 표지판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기본 도구를 지원하고, 참여자 전원에 자원봉사 실적부여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향후 자율정비구역지정운영을 확대·시행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유도 및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각 동 주민센터에 사업에 참여할 주민단체, 학교, 동호회 등을 적극 추천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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