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전패'한 엘리엇, 다음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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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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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엘리엇의 삼성물산 지분 7.12%를 위임받은 최영익 넥서스 변호사가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주총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안이 승인되며 합병에 반대해 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선 1호 의안으로 상정된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이 69.53%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합병안 통과를 위한 최소 찬성률 55.71% 보다 13.82%포인트 높은 찬성률이다.

엘리엇 지분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총장을 찾은 최영익 넥서스 변호사는 주총 결과가 나온 직후 "향후 대책에 대해 의뢰인과 논의해 필요한 것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엘리엇은 새롭게 출범하는 '뉴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엘리엇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삼성물산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 가격은 5만7234원으로 삼성물산의 현재(17일 종가 기준) 주가인 6만2100원보다 8.5% 낮아 엘리엇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 7.12%를 계속 보유한다면 합병 비율 1대 0.35에 따라 합병 법인 지분 2.03%를 갖게 된다.

엘리엇은 이미 1·2심 법원에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을 냈다 기각당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상법에 따르면 합병 등기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이외에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엘리엇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인 ISD의 독소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엘리엇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투자책임자는 최근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SD 제기 가능성을 일축한 상황이다.

ISD 절차에 돌입하면 통상 1~2년 중재 기간과 함께 막대한 비용을 소요해야 한다는 점도 엘리엇에겐 부담이다.

엘리엇은 합병법인에 대한 2%대의 낮은 지분으로 주주 입장에서 주주 친화정책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 재계 고위관계자는 "이번 이슈를 통해 삼성은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쳐해졌다"면서 "향후 주주를 위한 주주 친화 정책을 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선 엘리엇이 주주제안으로 상정한 이익 배당을 현물 배당으로 할 수 있는 정관 개정안과 주총 결의로도 회사가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정관 개정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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