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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갈치,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도 어린 물고기(치어)를 잡을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어업인·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갈치 등 대중성 어종은 포획금지 체장이 없어 치어를 잡아도 불법이 아니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갈치는 18㎝, 고등어는 21㎝, 참조기는 15㎝, 살오징어는 12㎝ 이하의 치어를 잡아서는 안된다. 체장은 주둥이 끝에서 척추 뒤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또한 주요 연안정착성 어종에 대해서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낙지는 6월, 주꾸미는 5~8월, 말쥐치는 12~다음해 7월, 옥돔은 8월에는 포획이 금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자원남획 등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후변화 등으로 수산자원의 성숙체장, 산란기 등도 변화되고 있다"라며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현행 포획금지 체장과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연근해 생산량이 1996년 162만톤에서 지난해 106만톤으로 급감하고 있음에도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이 증가하는 등 남획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치어 포획금지가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시행 초기에는 생산량이 줄어 어업인들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수산자원의 재생산력을 고려할 때 다음해부터는 생산량이 증가해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연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하고 이를 계기로 중국 어선의 치어 싹쓸이 조업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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