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달 20일까지 낚시어선 합동 안전점검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7-19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20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망보기 소홀, 과속운항, 승선정원초과 등 낚시어선업자의 안전부주의에 따른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낚시어선 이용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4000여척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낚시어선이 집중 운영되는 지역 위주로 점검반을 편성,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구명부환·구명조끼 등 구명장비 비치여부, 통신기기·기관·소방설비 등의 작동상태, 전문교육 이수여부 및 안전매뉴얼 숙지여부 등이다.

해수부는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 조치할 계획이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낚시인과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라며 "점검 시 현장 지도와 함께 교육?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