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올해 자동차 연비 검증 대상 차종은 지난해 14종에서 23종으로 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검증 방식도 지난해보다 까다로워져 자동차업체들은 혹시나 부적합 판정을 받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9일 각 업체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안전도평가 대상 차종은 각각 16개와 10개다. 국토부는 지난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만 연비를 검증했지만 올해는 안전도평가 대상 차종의 연비도 검증해 연비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슬란, 투싼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과 겹쳐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지난해 연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연비 조사에서는 빠졌다.
이에 따라 올해 연비 검증 차종은 23개로, 국산차 12종 수입차 11종이다.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은 국산차 10종, 수입차 6종이다. 현대차 아슬란·신형 투싼·LF쏘나타, 기아차 신형 쏘렌토·K7 하이브리드 등 현대·기아차가 5종을 차지했다. 쌍용차의 티볼리, 코란도 C와 한국GM 캡티바, 르노삼성 QM5, 타타대우의 트럭도 조사대상이다. 수입차는 아우디 A7 50 TDI와 렉서스 ES 300h, 재규어 XF 2.2D, 푸조 3008, 지프 컴패스 외에 모토스타코리아의 이륜차가 있다.
안전도평가 대상은 현대차 아슬란·투싼·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차 K5, 쌍용차 티볼리 등 국산차 5종과 폭스바겐 폴로, 미니 미니쿠퍼, 인피니티 Q50, 포드 토러스, BMW X3 등 수입차 5종을 합해 모두 10종이다.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과장 논란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가 각각 하던 연비 사후검증은 국토부가 전담으로 하고 있다.
올해 11월부터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의 연비 공동고시에 따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제작사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5%) 안에 있어야 한다. 조사 차량은 1대로 하되 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이 의심되면 3대를 추가 조사해 평균값으로 연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1차 조사는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2차 조사는 산업부와 환경부 산하 5개 기관이 맡는다.
한편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주행저항값을 정부가 직접 검증하는 공동고시 조항은 시행전이라 주행저항시험은 내년 연비 조사 때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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