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조직 내부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을 적발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피해 상담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담은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내 여성 성희롱고충상담원이 맡으며 대상자는 전국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 행정관, 주무관 등이다.
특히 경력 2년 미만인 여직원은 반드시 대면 상담을 해야 한다. 2년 이상자는 대면·전화·이메일 등 피상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상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감찰을 거쳐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고발할 계획이다. 심각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준 사례가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도 고려하고 있다.
정기적인 피해상담과 설문조사로 성희롱고충상담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대면 상담자가 많은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는 상담원을 늘리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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