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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공계 인재, 한국국적 취득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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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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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이공계 분야 우수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이전보다 쉬워진다.

법무부는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의 특별귀화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귀화허가 기준은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첨단기술 분야 경력 2년 이상, 연간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의 3배 이상, 특허출원으로 인한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면 복수 국적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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