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화와 STX엔진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제안가격을 인상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얻으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화와 STX엔진, LIG넥스원이 장보고-Ⅲ에 탑재될 소나체계 사업을 맡을 업체 선정 입찰 등에 참여하면서 사전 합의를 거쳐 건별로 나눠 입찰에 참여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과징금은 각각 4억1700만원, 4억2700만원, 24억7천만원이다.
한편 LIG넥스원도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해 대법원 계류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