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잠수함 입찰 합의 한화·STX엔진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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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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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에 탑재될 장비 입찰을 밀약한 한화와 STX엔진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화와 STX엔진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제안가격을 인상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얻으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화와 STX엔진, LIG넥스원이 장보고-Ⅲ에 탑재될 소나체계 사업을 맡을 업체 선정 입찰 등에 참여하면서 사전 합의를 거쳐 건별로 나눠 입찰에 참여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과징금은 각각 4억1700만원, 4억2700만원, 24억7천만원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했을 뿐 입찰조건이 정해진 이후에는 입찰과 관련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LIG넥스원도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해 대법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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