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수입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먹을거리 등 휴가철 성수품에 대한 ‘하계 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1개 세관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별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단속기관 및 관련 생산자단체들과도 협업한다.
특별단속은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국내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또는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보세구역 반입명령·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위한 고발 등이 이뤄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 시 관세청 원산지표시위반 신고센터(125)로 적극적인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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