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해외 직접구매 등 해외물품 구입 때 수입신고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 방식으로 20일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수출입신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 본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다.
그 동안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공인인증서 필수로 개인용 컴퓨터(PC)의 특정 브라우저(browser)에서만 신청가능하고 스마트폰 발급도 어려워 불편이 따랐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 방식은 스마트 폰만으로도 발급가능하고 PC에서도 공인인증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을 희망할 경우 PC나 휴대폰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사이트(p.customs.go.kr)에 접속 후 인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을 받으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새롭게 개선된 시스템은 웹 브라우저의 종류에 관계없이 지원된다”며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해외 직접구매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