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1848개사의 2014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적정의견이 1829개사로 99.0%를 차지했다. 전년도 99.1%와 별 차이가 없었다. 한정의견은 7개사로 0.4%, 의견거절은 12개사로 0.6%였다.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은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객관적 사항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정의견과 부적정의견은 적정의견과 의견거절의 중간 수준이다.
자산 규모별로 적정의견 비율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초과일 경우 99.8%, 1000억~5000억원은 99.7%, 1000억원 미만은 98.0%로 자산총액이 클수록 높은 편이었다.
단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느냐, 자유 선임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졌다.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71개사 중 64개사로 90.2%였다. 자유선임(99.3%)에 비해 9%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금감원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은 재무 상황 악화나 공시의무 위반으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예외적 사례인 만큼 감사인이 더 엄격하게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기재된 경우는 358개사로 19.4%로, 전년도보다 2.9%포인트 낮아졌다. 강조사항은 계속기업의 가정에 불확실성이 큰 경우, 중요 소송사건, 인수·합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감사의견에 영향이 없지만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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