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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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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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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버스터미널,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62곳이다.

이 기간에 자동차 엔진을 켜 놓은 상태로 5분 이상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단, 소방차, 구급차 등의 긴급 목적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 중 자동차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깨끗한 대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동차 공회전제한 단속을 수시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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