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국가가 개인의 채무가 과중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등이 있다. 현재 국내 약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
국가가 채무를 조정해주더라도 채무관계가 복잡하거나 채무조정중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자녀들의 학자금등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경우 개인회생중, 파산면책자, 신용회복중에는 1금융권 대출이 되지 않아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채무조정제도별로 다향한 사례들이 많다.
◆다양한 대출사기...'신중하게' 판단해야
채무조정제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개인회생의 경우 진행중인 사람을 주변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채무조정제도이다.
#개인회생 중인 서울의 최모씨는 최근 "농협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되어 안내드립니다. 상담 하시려면 1번..." 이런 ARS전화를 받았다. 갑자기 자녀의 급한 학자금으로 인해 개인회생 대출가능한 곳을 찾던 최씨는 상담을 했다.
개인회생자의 경우에도 정부지원으로 특별히 대출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하면서 상담원은 따로 개인회생자의 경우 특이케이스인 만큼 따로 조회가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등을 요구하여 알려주었다. 하지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범죄 사기였고, 최씨의 개인정보는 고스란히 범죄자들에게 넘어간 후였다.
#대전에서 조그맣게 식당을 운영했던 40대 김모씨는 가게운영이 어려워 대출을 받다가 운영이 더 어려워지면서 빚을 계속내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파산면책신청을 하게 되었다.
파산면책자가되어 근처 식당에서 일하던 도중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시중은행권에서 되는 곳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 가게 앞에 놓여진 대출 찌라시를 보고 업체에 문의를 했다. 선이자를 띠는 것은 물론 파산면책자의 경우 추가적인 수수료를 50만원 지불해야한다고 하여 김씨는 울며겨자먹기로 수수료와 선이자를 내고 500만원을 받았다. 전형적인 불법수수료와 선이자를 불법 수취하는 사채업자들에게 당한 경우다.
#신용회복자인 이모씨는 채무조정을 받은후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급하게 시중 소비자금융(대부)업체를 통해 500만원을 대출받은 직후에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다. "현재 대부금리가 34.9%로 매우 높기 때문에 저축은행권에서 4% 이내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겠다. 대신 지금 대출 받은 금액을 문자로 알려드리는 계좌로 바로 넣어달라" 이씨는 저금리로 바로 대환처리하여다시 입금해준다는 말에 대출받은 500만원을 그대로 해당계좌로 넣었고 전화를 준 업체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저금리 대환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였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자, 신용회복중인 사람들은 저축은행권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키움저축은행 공식수탁법인 이스마트(www.esmartloan.co.kr)의 이주연 대표는 "채무조정자들이 저금리로 대출받고 싶어하는 심리를 노리는 이러한 사기업체들이나 불법업체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고객들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 예방법으로는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문자나 전화로 먼저 연락오는 업체는 불법으로 생각하면 된다. 또 은행권의 대출업체의경우 은행연합회, 대부쪽일 경우 지역 경제과에 등록이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전산비, 선이자등의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다.
자세한 문의는 이스마트(www.esmartloan.co.kr, 1600-2871)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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