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 학용품,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지원 자격이 중위소득 50%(4인 가족 월 211만원 정도)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또 자격 완화에 따라 기존 1만1000여명에서 3만4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4만5000여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학부모이며,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 첫 지급일은 9월 25일이며 부교재·학용품·교과서대는 학부모 계좌로 이체되고, 입학금·수업료는 학교로 지급된다.
상세한 내용은 각급 기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경남교육청 콜센터(268-1299),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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