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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육급여 신청 자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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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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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수업료 등 읍면동 주민센터 수시 신청…7월 1일 실시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1일부터 교육급여 지원 업무를 지자체에서 이관 받아 전격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급여란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 학용품,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지원 자격이 중위소득 50%(4인 가족 월 211만원 정도)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또 자격 완화에 따라 기존 1만1000여명에서 3만4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4만5000여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학부모이며,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교육급여 신청동의서만 오는 27일까지 학교에 제출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첫 지급일은 9월 25일이며 부교재·학용품·교과서대는 학부모 계좌로 이체되고, 입학금·수업료는 학교로 지급된다.

상세한 내용은 각급 기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경남교육청 콜센터(268-1299),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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