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이 정부에서 추진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련 시행령의 대상품목에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농협중앙회에서 회의를 갖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시행령에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부정청탁 금품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에 의해 승진,전보 시 주고 받던 축하 난과 화환을 금품·향응의 범위에서 제외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품목별전국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발송하였으며, 진행상황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배수동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의장은“우리 고유명절에 미풍양속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농축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정한 규제대상의 뇌물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최근 잇따른 FTA 체결로 수입농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부정청탁 금품으로 포함하는 것은 힘든 농업인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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