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지급 첫날, 시스템 오류로 일부 대상자 못받아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맞춤형 급여 지급 첫날인 20일 시스템 오류로 일부 대상자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급여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서울·부산·인천·대구 지역 등 전국 5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들 지자체 중 상당수는 시스템 오류를 뒤늦게 해결했지만 7개 기초자치단체는 여전히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신청자 중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169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오류는 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에서 급여 수급자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전산상 코드에 오류가 발생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소득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달리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확대된 기초생활보장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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