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다중이용업소는 8799개소로 법령이 시행된 지난 2013년 8월 23일 이전까지 기존의 영업장 150㎡ 미만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대상이 가입되어 있으며, 2년이 지난 올해 8월 23일 이전까지 남은 대상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며, 영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자가 보상받기 힘든 경우가 부지기수였으나 제도 시행 후 현재는 사망 시 1억원, 부상 및 후유장애는 물론 재산상 손해도 1억원 한도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창섭 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시작으로 다중이용업소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자와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때 비로소 재난 없는 안전 대한민국의 실현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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