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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문화가정 위해 찾아가는 소비생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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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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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는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21일부터 오는 9월까지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소비생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찾아가는 소비생활 교육’은 우리나라 소비생활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생활 능력향상은 물론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우선 21일 화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2일 의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월에는 광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오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며, 추후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 소비생활 장소, 결제수단 및 방법 등 일반 소비생활 분야, ▲ 기만 악덕상술 유형 및 피해사례, ▲ 소비자 권리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규정, ▲ 소비자의 책무, ▲ 소비자상담센터 등 상담 기관 안내 등이다. 아울러,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의 전문상담사가 다문화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소비자상담을 진행한다.

강승호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정의 소비생활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추진하게 됐다.”며,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1일 화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이주홍 국장이 ‘우리도 똑똑한 대한민국 소비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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