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공무원 제안' 우수작 선정…"협업검사·逆직구 수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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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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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2015년도 국민·공무원 제안 우수작 선정

[사진=관세청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사·납세의무자 등 세관신고인이 납부고지서를 직접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한 국민건의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또 국세청·관세청이 보유한 사업자등록 정보를 즉시 연계하도록 한 제안도 우량상을 자치했다.

관세청은 자체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국민·공무원 제안’ 우수작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관세관련 국민·공무원 제안은 86건으로 이 중 13건이 우수제안이다. 일반국민이 건의한 제안은 3건이 우수상 및 우량상을 차지했다.

일반국민 우수상을 보면 신고인이 세관에 방문하지 않고 납부고지서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확인, 출력할 수 있게 개선한 안이 뽑혔다.

또 국세청 자료가 변경될 경우 즉시 관세청 자료에 반영하도록 한 수출입신고 오류 사전 방지 제안은 우량상을 받았다.

공무원이 건의한 제안은 총 10건이 선정됐다. 우선 수입요건 확인기관(환경부·식약처·산업기술표준원 등)과 관세청이 수입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불량제품 58만여 점을 적발한 건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역직구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소액·다품종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절차를 30초 내에 초고속으로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용 수출신고 전용시스템을 구축하는 아이디어도 선정됐다.

수입신고 없이 국내 반입 물품에 대해 가산세를 신설 규정하는 등 세수증대 아이디어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관세청 측은 “이번 심사 결과는행정자치부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했고 선정된 수상작은 관세청장 표창과 등급별 부상금이 지급된다”며 “실시제안(공무원제안)인 경우 인사상 특전(특별승급)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014년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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