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노들길 전 구간이 30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두 해제된다.
서울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묶여 있던 노들길 양화대교 남단~한강대교 남단 6.4㎞ 구간을 오는 30일부터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들길은 올림픽대로의 교통 분산이 처리되도록 1986년 9월부터 전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운영됐다.
하지만 일대 주민들은 △2014년 8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버스 입석운행 금지 조치로 기존 일반버스 운행 중단 △이륜자동차 원거리 우회 등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를 해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일반버스와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교통안전 도모 차원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노들길의 제한속도를 시간당 80㎞→60㎞로 조정했다. 원활한 자동차 통행을 위해 사람,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은 다닐 수는 없다.
김준기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과거 기능중심의 도로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을 최대한 고려해 공간 활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일반도로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추가 검토해 주민들에게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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