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박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행에 따라 외국인과 서로 문화를 나누고 창업으로 수입도 얻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이다.
지정기준은 △도시지역에서 건물의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것 △ 외국어 서비스가 일정 수준 가능하고 숙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위생 및 안전 상태가 양호할 것 등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개별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중화권과 동남아권 관광객을 중심으로 게스트하우스나 유스호스텔 같은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며 “외국에 가지 않아도 우리집에 찾아온 외국인과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창업으로 돈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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