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면세유 부정유통 혐의 석유판매업체․어업인 14명(약 10만리터/휘발유)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약 5만6천리터/휘발유)은 각 관할 세무서에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1월부터 현재(7월)까지 석유판매업자와 어업인 면세유 양도·양수,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관리부실혐의 등 조세특례제한법 위반혐의 45건 적발, 면세유류 구매카드 45개를 말소시켰다.
정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어업인 14명 및 석유판매업체는 이중거래에 의한 면세유 부정유통(사용)의 대표적인 예” 라면서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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