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15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은행CD/ATM, 인터넷,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능

[사진=안양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올해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45억8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정기분 재산세(525억1천만원)보다 3.9% 증가(21억2천여만원)한 수치로, 과세건수(228,965건)도 지난해 224,775건 대비 1.9% 늘어났다.

이중 주택이 18만6천여건에 250억4천여만원이고, 건축물은 4만2천여건에 141억4천여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선박은 35건에 43만원에 이른다.

이와 같이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요인은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상승,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등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시는 이번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부과하지만 초과하는 금액은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1/2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9월에 고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말까지 납기일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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