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노후시설물의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공사금액의 50%, 최대 5000만원(도 3:시·군 7)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6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창원시 등 7개 시·군 21개 단지를 선정·지원하게 된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올해 도비 지원을 받은 21개 단지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부진 사유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사업부진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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