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지킴이로 위촉된 자는 연안관리법 제33조에 의거 7개 구·군 자치단체(서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수영구, 기장군)에서 연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양환경을 잘 아는 어촌계원과 자치단체원을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
연안지킴이의 주요역할은 부산 해변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연안환경 훼손행위 계도, 연안보존 감시활동, 연안 보전 등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연안지킴이로 위촉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해양수산부의 연안교육센터로 지정된 한국연안협회를 통하여 연안지킴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연말 해양수산부의 연안 환경보전을 위한 감시활동이 우수한 연안지킴이와 해당 구·군에 대하여는 연안정비사업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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