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와 무역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는 304건으로 전년보다 33건이 감소했다. 하지만 선진국의 대개발도상국 반덤핑 규제와 긴급 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조치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공개한 ‘2014년 세계 무역구제조치 동향’ 보고서를 보면 대개발도상국 반덤핑 조사개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본격화된 2012년 이후 최대치인 61건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경제권이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있지만 거세지는 글로벌 수입규제로 FTA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주요 제소국은 미국·호주·유럽연합(EU)으로 중국·인도·터키 등이 타깃이다.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19건으로 중국 7건, 대만 2건, 터키 2건 등이다. 호주는 총 22건 중 중국 4건, 터키 2건 등이며 EU는 중국 5건, 인도 2건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보이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공정하게 거래된 품목을 모든 수입국이 규제할 수 있어 자국산업 보호 목적으로 활용된다. 농산물 수입 허가 등 관세철폐에 따라 해당 농산물 수입이 물밀 듯 쏟아질 경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른바 긴급 수입제한조치로도 통한다.
예컨대 고추·양파·마늘 등의 수입이 과다하게 급증할 경우 우리도 해당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FTA 발효 전인 관세수준까지 올릴 수 있어 자국산을 지키는 최후의 방역망인 셈이다.
특히 철강·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지속적인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품목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는 29개국, 총 161건이다. 이 중 주요 품목인 철강, 화학제품, 플라스틱·고무제품 등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를 보면 총 조사개시 건수 304개 중 235개가 해당 품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연구원 측은 “전반적인 조사개시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대개발도상국 반덤핑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철강·화학제품의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수입규제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조사 중인 건에 대해서도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대응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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