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행복 잡(Job)고(Go), 실버로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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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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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3.1%이고, 부산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로 고령화율이 높으며, 7대 광역시 중 최초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2016년부터 60세 정년법이 공공기관, 300인 이상 기업에 시행되고, ’17년부터는 300인 미만 기업에 시행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행복 잡(Job)고(Go), 실버로드'사업을 2015년 특성화사업으로 선정·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령자 취업지원을 위해 매월 고령 구직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취업동아리”를 운영하여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분야별 특강* 실시 등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5060 잡콘서트”를 개최하여 고령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을 실시하고, 고령 구직자에게 이력서 작성 등 취업스킬 향상을 위한 취업지원 컨설팅도 제공한다.

현재 부산지역의 50대 고용율은 69.8%, 60대 이상 고용율은 34.7%인데, 내년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어 고령자의 고용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주의 노무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고령근로자 1인당 최대 연 360만원을 2년~6년간 지원한다.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면서 55세 이후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연간 최대 1,080만원, 5년간 지원한다.

지난 한해 부산지역에 지원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5681명 36억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더 많은 사업장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단지역 찾아가는 설명회, 홍보 캠페인, 고령자 고용 우수사례집을 제작, 배포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부산고용노동청 이주일 청장은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데 큰 역할을 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 고용연장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어, 인력난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라고 하면서,“부산의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다양한 노인일자리 발굴 등 실버로드 개척에 노사와 함께 고민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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